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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1편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금액 구하기(근로소득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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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1편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금액 구하기(근로소득공제)

쑤야레일 2021. 1. 30. 21:38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부분을 잘 몰라서 한참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나니 정말 관리하는것과 안하는데는 정말로 큰차이가 있었는데요, 오늘 연말정산이 무었인지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가장 최대로 받는법 등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꽉꽉 채워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니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기전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 (출처 : 다음백과)

 

쉽게말해서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에 미리 회사에서 세금을 땐 월급을 지급을 받는데요, 몰랏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받으신 월급은 세금을 떼간 금액입니다 ㅎㅎ 이렇게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아마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용어이죠? 

 

 

 

위의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는거 보이시죠? 월급에서 위의 세금을 뺀 금액이 내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간의 연봉, 경비 등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이렇게 미리 떼간 세금1년을 결산해서 공제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 연말정산이라 하는겁니다^^

 

즉, 1년동안 납부한 세금결정된 세액보다 높을경우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반대로, 1년동안 납부한 세금결정된 세액보다 낮을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겁니다.

 

※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法人) 또는 그들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세의 기간을 이루는 조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를 들어 1년동안 이미 낸 소득세 금액이 150만원 인데,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한 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130만원이라면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산출하기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많이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결정세액 : 최종 납부세금) = (과세표준x기본세율)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 법 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비과세 소득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litE5weeRE&t=157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litE5weeRE&t=157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litE5weeRE&t=157s

예를들어 위의 급여명세서에서는 총급여에서 위험수당, 급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할 수 있겠네요.

 

 

* 근로소득 공제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litE5weeRE&t=157s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엑셀파일로 정리해 뒀으니 총급여액에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시면 근로소득세가 산출되니 참고해보세요~ 인테넷에 근로소득세 계산기 검색하면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xlsx
0.01MB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6,000,000원 인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근로소득공재액이 10,650,000원 입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은 36,000,000-10,650,000 = 25,350,000 원이 되는거죠

 

 

 

오늘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와 근로소득공제금 산출하기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이어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드디어 소득공제 의 개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니 꼭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과세표,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세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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