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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레일웨이
연말정산 총정리 3편(세액공제) - 13월의 월급 핵심 포인트! 본문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리얼 핵심 포인트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위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공제액은 아래의 표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 한도 |
3천300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 -3천300만원)×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7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 -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표를 보고 계산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엑셀로 계산기를 만들어 뒀으니 참고해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
□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액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자녀세액공제액(3명 이상) = 30만원+(자녀수-2)×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 세액공제액 |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셋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70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최근 연금저축펀드 또는 퇴직연금 IPR 라는 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금상품 계좌에 돈을 납입한 금액의 공제율을 적용한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정말 리얼 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급여 |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 개인형IRP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 (개인연금 합산) |
공제율 |
5천5백만원 이하 | 연 400만원 | 700만원 | 16.5% |
5천5백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3.2% |
1억2천만원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13.2%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해택 뿐만아니라 15.4%이제소득세를 내지않고 과세이연 하기때문에 이자가 발상하더라도 그대로 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우선 개인연금부터 가입하시길 리얼 권장드립니다!^^
※ 만 50세 이상 근로자(한시적)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600만원까지, 개인형 IRP 퇴직연금(개인연금합산)은 900만원까지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 공제율 | 한도 | 공제대상요건 |
5,500만원 이하 | 12% | 750만원 | 1.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등본의 주소지 (전입신고) 2.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함) 3.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4.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5. 국민주택규모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면 꼭 직접 챙기셔야합니다!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2. 특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제외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과 연령은 상관 없음) |
1. 진찰, 진료, 질병예방 의료비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당 30만원 한도) 5. 보청기 등 6.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
1.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2. 미용을 위한 비용 3.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4. 국외소재 의료기관 지출금액 |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직접 계산해보시려는 분이 잇으시면 계산기는 아래의 엑셀파일을 참고하세요~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학교나 국가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만, 학원비와 같이 사기관에서 지출한 내역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니 꼭 참고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1) 정치기부금
기 준 | 공제율 | 한도 |
10만원 이하 | 100/110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5% | |
3000만원 초과 | 25% |
정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이 한도인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총정리 1편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금액 구하기(근로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부분을 잘 몰라서 한참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나니 정말 관리하는
datarailway.tistory.com
2) 기타 기부금
구 분 | 공제율 | 한도 |
2) 법정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 |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x 30% | |
4) 지정기부금(종교 제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 |
5) 지정 기부금(종교)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
□ 보험료 세액공제
종류 | 공제율 |
보장성 보험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15% |
보장성 보험이란 " 사망 · 상해 · 입원 ·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비슷해서 혼동할수 있는데요, 혹시 연금보험을 드신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내용이었지만 세액공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혹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의외로 많은 세금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래요~
쑤야레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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