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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2편(종합 소득공제) - 13월의 월급 제대로 알고 받아가자! 본문
연말정산 총정리 2편(종합 소득공제) - 13월의 월급 제대로 알고 받아가자!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지난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보다 높을경우 환급을 받는다는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결정된 세액을 미리 산출하는 방법과 결정세액을 낮추어 환급을 많이 받기위한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시간 복습을 한번해보면
근로소득세(결정세액 : 최종 납부세금) = (과세표준x기본세율)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여기서 근로소득금까지 산출해 봤었죠? 총급여를 36,000,000원으로 예를 들었을때, 근로소득금이 25,350,000원 이었습니다. 그럼 이 근로소득금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것이 유리하겠죠?
종합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입니다. 하나식 하나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하는데요 소득자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니 공제금액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고,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니 기본 150은 공제받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중 해당 요건에 충족하면 1명식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요건으로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마다 요건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요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기본공제
부양가족 | 소득요건 | 연령요건 | 동거여부(등본 상) |
배우자 | O | X | X |
직계존속(부모) | O | 만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O |
직계비속(자녀) | O | 만 20세 이하 | X |
위탁아동 | O | 만 18세 이하 | X |
수급자 등 | O | X | O |
◌ 추가공제
-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공제 :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200만원
- 한부모 공제 : 50만원
- 부녀자 공제 : 100만원
저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본인만 150만원 공제 받았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2) 특별 소득공제
가)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쉽게말해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한 3가지 보험(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에 속하므로 별도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4대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럼 왜 4대보험 중 3가지만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되고 국민연금보험만 따로 항목이 존재할까요?
그건 "특별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특별하게 공제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세법에서 따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나)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림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납입액 x 40%, 연 24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은 다들 아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청약 저축금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동안 연중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현재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확인서를 청약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거 꼭 알고계셔야 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자금대출 원금상환액 x 40%,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연 300만원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어려운 용어같지만 쉽게말해서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르 작성하고, 세대원 본인명의의 차입금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하나의 조건은 전세받은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은 1세대당 100㎡이하 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전세자금대출 원금상환액 x 100%, 한도 아래 표 참고)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한도 |
만기 15년이상 | 500만원한도 |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한도 |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한도 |
* 고정금리 :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
* 비거치식 분할상환(원리금 균등상환) : 주택자금의 대출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나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도 점차 줄어든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용어가 정말 어려워보이지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상환액을 공제해준다는 말이죠.
조건은 취득당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 입니다. 여기서도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나 세대원일경우 본인명의의 주택, 차입금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연금보험료 공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언급했다싶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모두 공제가 되는데요, 그 중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합니다.
4) 조특법(조세특레제한법)상 소득공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40,000,000원 인 경우 25프로는 10,000,000원 이니, 10,000,000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다는 말입니다. 공제율과 한도액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기 엑셀파일도 올려드리니 자신의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계산해 보세요~
오늘은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운거 같지만 하나식 차근차근 알아보면 정말 쉽습니다.
직장인분이시라면 4) 조특법상 소득공제만 유념하시면 소득공제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을거같네요
연말정산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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