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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3편(세액공제) - 13월의 월급 핵심 포인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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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3편(세액공제) - 13월의 월급 핵심 포인트!

쑤야레일 2021. 4. 17. 21:22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리얼 핵심 포인트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x3bQR-liF98&t=274s

 

세액공제는 크게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위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액은 아래의 표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 -3천300만원)×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천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 -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표를 보고 계산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엑셀로 계산기를 만들어 뒀으니 참고해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기.xlsx
0.01MB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액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자녀세액공제액(3명 이상) = 30만원+(자녀수-2)×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액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최근 연금저축펀드 또는 퇴직연금 IPR 라는 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금상품 계좌에 돈을 납입한 금액의 공제율을 적용한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정말 리얼 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급여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
(개인연금 합산)
공제율
5천5백만원 이하 연 400만원 700만원 16.5%
5천5백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13.2%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3.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해택 뿐만아니라 15.4%이제소득세를 내지않고 과세이연 하기때문에 이자가 발상하더라도 그대로 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우선 개인연금부터 가입하시길 리얼 권장드립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xlsx
0.58MB

※ 만 50세 이상 근로자(한시적)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600만원까지, 개인형 IRP 퇴직연금(개인연금합산)은 900만원까지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공제율 한도 공제대상요건
5,500만원 이하 12% 750만원 1.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등본의 주소지 (전입신고)

2.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함)

3.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4.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5. 국민주택규모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면 꼭 직접 챙기셔야합니다!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2.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제외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과 연령은 상관 없음)
1. 진찰, 진료, 질병예방 의료비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당 30만원 한도)

5. 보청기 등

6.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1.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2. 미용을 위한 비용

3.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4. 국외소재 의료기관 지출금액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직접 계산해보시려는 분이 잇으시면 계산기는 아래의 엑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xlsx
0.01MB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학교나 국가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만, 학원비와 같이 사기관에서 지출한 내역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니 꼭 참고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 정치기부금

기 준 공제율 한도
10만원 이하 100/110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

정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한도인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datarailway.tistory.com/13

 

연말정산 총정리 1편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금액 구하기(근로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부분을 잘 몰라서 한참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나니 정말 관리하는

datarailway.tistory.com

2) 기타 기부금

구 분 공제율 한도
2) 법정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 30%)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x 30%
4) 지정기부금(종교 제외)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5) 지정 기부금(종교)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보험료 세액공제

종류 공제율
보장성 보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15%

보장성 보험이란 " 사망 · 상해 · 입원 ·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비슷해서 혼동할수 있는데요, 혹시 연금보험을 드신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내용이었지만 세액공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혹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의외로 많은 세금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래요~ 

 

쑤야레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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