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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쑤야레일 2021. 1. 13. 23:33

퇴직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근로자분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축인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알바생 또는 근로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 :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한국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출처 : 다음백과)

본문 그대로 퇴직금이란 퇴직할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퇴직연금 :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쉽게말하자면 퇴직금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근속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보관했다가 퇴직할 때 받는 제도입니다.

 

2. 퇴직금 지급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20.5.26.] [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금 지급조건은 근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가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등에 관련없이 위의 조건만 만족하면 모두가 퇴직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위의 조건을 알지못해서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소상공인 사장님의 경우도 퇴직금을 요구하는 알바생들에게 위의 기준을 알지못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제는 정확히 기준을 알고 퇴직금을 못받거나 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기를 바랍니다~ ^^

 

3. 퇴직금 계산하는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법 )』[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부기준을 적용한 계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요기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복잡해보이지만 위의 사항을 차근차근 자기 여건에 맞게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을 금방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다들 퇴직금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시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퇴직금을 100원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쑤야레일은 전국의 모든 지장인들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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