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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대상자 및 계산하는법

쑤야레일 2021. 1. 5. 22:23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및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모르고 쥬휴수당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저도 대학생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ㅠㅠ
오늘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꼭 받으셔서 알뜰한 경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이란? / 지급대상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는 근로자는 알바, 계약직 등 근무 형태에 관계 없이 무조건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즉, 하루치 임금을 더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드시 일주일 만기근무를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가를 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는 지외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려지지않아서 고용주들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못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편의점알바같은 경우가 그랫죠
하지만, 이제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만 된다면 반드시 이 주휴수당을 요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산하는

주휴수당 계산하는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되요

 

<주 40시간 이상>의 경우 시급 X 1일근로시간 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많이 하니깐

최저시급(8,720원)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8,720원 x 8시간 = 69,760원입니다.

1주일 만기근무를 하면 임금이 348,8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18,560 원이 되는것입니다.

 

<주40시간 미만>인 경우는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1일 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최저시급(8,720원)에 하루 6시간, 주4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6시간 x 4일) / 40시간 x 6시간 x 8,720원 = 31,392원 입니다.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자신의 근로시간이랑 시급만 알면

금방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상황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하시는 모든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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