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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본문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이직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실업급여" 오늘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이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18개월 사이에 반드시 연속으로 180일동안 근무하지 않아도됨, 근무 일이 180일만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 ex) 최근 취업준비를 위해 체험형인턴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인턴 3개월 후 개약만료 후 2개월뒤에 체험형인턴 5개월을 만기근무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법 제58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경우는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혜택 - 자격확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제출하는것으로 회사의 노무부나 인사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니 퇴직한 회사의 담당부서로 유선으로 확인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위 두가지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저는 지금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이 안되네요;; 신청하시는 분은 이부분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취업준비를 하시다가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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