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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대상자 및 계산하는법

직딩쑤 2021. 1. 5. 22:23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및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 직딩쑤 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모르고 쥬휴수당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저도 대학생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ㅠㅠ
오늘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꼭 받으셔서 알뜰한 경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이란? / 지급대상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는 근로자는 알바, 계약직 등 근무 형태에 관계 없이 무조건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즉, 하루치 임금을 더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드시 일주일 만기근무를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가를 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는 지외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려지지않아서 고용주들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못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편의점알바같은 경우가 그랫죠
하지만, 이제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만 된다면 반드시 이 주휴수당을 요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산하는

주휴수당 계산하는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되요

 

<주 40시간 이상>의 경우 시급 X 1일근로시간 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많이 하니깐

최저시급(8,720원)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8,720원 x 8시간 = 69,760원입니다.

1주일 만기근무를 하면 임금이 348,8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18,560 원이 되는것입니다.

 

<주40시간 미만>인 경우는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1일 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최저시급(8,720원)에 하루 6시간, 주4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6시간 x 4일) / 40시간 x 6시간 x 8,720원 = 31,392원 입니다.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자신의 근로시간이랑 시급만 알면

금방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상황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하시는 모든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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