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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2편(종합 소득공제) - 13월의 월급 제대로 알고 받아가자! 안녕하세요 직딩쑤입니다.지난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보다 높을경우 환급을 받는다는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결정된 세액을 미리 산출하는 방법과 결정세액을 낮추어 환급을 많이 받기위한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시간 복습을 한번해보면 근로소득세(결정세액 : 최종 납부세금) = (과세표준x기본세율)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연봉 - 비과..
Social Economy 정보
2021. 2. 14.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