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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social Economy (17)
데이터레일웨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이직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실업급여" 오늘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이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18개월 사이에 반드시 연속으로 180일동안 근무하지 않아도됨, 근무 일이 180일만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ex) 최근 취업준비를 위해 체험형인턴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인턴 3개월 후 개약만료 후 2개월뒤에 체험형인턴 5개월을 만기근무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법 제58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
정보/social Economy
2020. 11. 23.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