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엑셀행렬입력셀이동
- OpneAI사용법
- ChatGPT가입
- 퇴직자실업급여
- 쿠팡플렉스안전교육퀴즈
- 게임컨트롤러원격
- 파섹사용법
- 엑셀원하는셀로이동
- 엑셀필터링
- 원격부팅
- parsec원격
- 엑셀필터*
- 쿠팡플렉스
- GPT사용법
- 원격게임패드
- 엑셀필터검색
- Chatgpt사이트
- 고용보험상실신고확인
- 정년퇴직실업급여신청방법
- 엑셀색기준필터
- 엑셀셀이동행렬
- 정년퇴직구직급여
- parsec사용법
- ChatGPT사용법
- 엑셀필터중간단어검색
- 파섹원격
- 엑셀필터중간생략
- 정년퇴직자실업급여신청방법
- 쿠팡플렉스안전교육
- 게임패드원격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자녀세액공제 (1)
데이터레일웨이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리얼 핵심 포인트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위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액은 아래의 표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
정보/social Economy
2021. 4. 1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