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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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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쑤야레일 2021. 5. 19. 22:59

안녕하세요 쑤야레일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서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도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홀벌이가구 4~3,000만원 3~260만원
맞벌이가구 600~3,600만원 3~30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정기신청 기간 : '21.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11.30.

2) 신청 방법

 - 모바일

 - PC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간 뒤 아래의 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wf/b/a/a/UTEWFBAA39.xml&popupID=UTEWFBAA39&w2xHome=/ui/wf/b/a/a/&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3. 지급액 산정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위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직접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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