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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합니다.
최근 정말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관심이 급증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만 60세를 정년퇴직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60세가 되어도 아주 건강하고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많은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고도 취업준비를 하며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년퇴직자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는 " 구직급여 "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자도 바로 이 구직급여로 신청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년퇴직자라면 위의 ➀,➁,➃항목은 충족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요건에서 제외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➂ 항목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실업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관련사항은 별도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큰 틀에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입니다. 이 두가지 절차는 퇴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신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퇴직하시고 1주일정도 지난 후 부터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➀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먼저, 고용보험 상신신고는 회사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아래링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에 들어가셔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➁ "이직확인서" 확인 ★★★
이직확인서는 퇴직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 해야 발급을 해 줍니다。회사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또는 아래의 양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때 회사에서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어 10일이 지나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➂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➃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다음 절차는 구직신청 입니다。 아래의 링크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해 줍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➄ 고용센터 방문(구직급여 신청)
➀~➄까지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 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➂,➃,➄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 방문 후에 시행할 수 있으니, ➀(고용보험상실신고 확인), ➁(이직확인서 확인) 절차는 반드시 확인하고 교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에는 "실업인정" 과정을 진행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들으시거나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추후 "실업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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